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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I 고조선/II 고조선 법률

고조선 8조법 통치 :: 고조선의 법률 -1

고조선 8조법 통치 :: 고조선의 법률 -1



고조선의 통치 법 중 8조법에 대한 내용은 같다.


  고조선 8조법 통치 - 고조선의 법률 -1

- 참조 : 중국 한서 지리지

고조선의 8조법은 중국의 한서지리지에서 전해지는 것으로 현존하는 3조항이 있으며 나머지는 추측조항이다.



① 현존 3조항 

 ⑴ 살인자 = 사형 (생명 중시)

 ⑵ 상해자 = 곡물 배상 (농경 사회)

 ⑶ 절도자 = 노비 : 단 속죄할 경우 50만전 배상 (사유 재산, 계급 사회)


② 추측조항

 ⑴ 투기 · 간음 = 사형 : 남편재량 (가부장 사회)


<한서지리지 참조문헌>


 고조선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를 만들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구하는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 못해 결혼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해서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여자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먹고, 도시에서는 관리나 장사꾼들을 본받아서 술잔 같은 그릇에 음식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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