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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I 옥저·동예/II 동예 법률

책화(責禍) - 동예 법률 1 :: 동예 역사 - 6

책화(責禍) - 동예 법률 1 :: 동예 역사 - 6


책화


동예의 법률이자 풍속 중 하나인 책화(責禍)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책화(責禍) - 동예 법률


다른 씨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 + 인자는 사형


동예(東濊)의 법률인 책화(責禍)는 생활권을 상호 존중하는 일종의 벌칙으로 씨족 사회의 폐쇄성을 말해주는 유풍이다.


동예에서는 씨족 상호간에 생활권을 존중하여 서로 다른 씨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를 어기고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침범자측에서 노예와 소·말로 배상하게 하였다. 

또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 참조자료

<후한서 권85 동이전>

邑落有相侵犯者, 輒相罰, 責生口牛馬, 名之爲「責禍」. 殺人者償死. 少寇盜.

읍락이 서로 침범하면 벌하여 노비, 우마(牛馬)를 물리는데 이를 책화(責禍)라 한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도둑이 적다.


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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